반품 시에는 실제 재화가 환입(반품)된 날짜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환입 수정세금계산서는 반품된 금액에 대해 부(-)의 세금계산서 형태로 발행하며, 발급기한은 환입된 날로부터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작성 시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을 비고란에 기재하고, 환입된 금액만큼 마이너스로 표시하여 발행합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환입일이 포함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신고에 포함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