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이 단순히 국내법인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는 국내 고정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국내 고정사업장이 성립하려면 다음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외국법인이 국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지점, 사무소, 영업소, 공장 등)를 가지고 있거나,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건설현장, 용역제공 장소 등이 있어야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됩니다.
단순한 지분 보유는 이러한 물리적 기준을 충족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