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일부터 한국-대만 간 이중과세 방지 협정이 발효되어 양국 간 거래 시 세금 처리가 개선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의 경우, 한국은 과세표준에 따라 10~25%의 차등 세율이 적용되며, 대만은 과세소득 NTD 20만 초과 시 20%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협정은 양국 간 경제 협력 강화와 무역·투자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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