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일부터 한국-대만 간 이중과세 방지 협정이 발효되어 양국 간 거래 시 세금 처리가 개선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법인세의 경우, 한국은 과세표준에 따라 10~25%의 차등 세율이 적용되며, 대만은 과세소득 NTD 20만 초과 시 20% 단일세율이 적용됩니다.
이 협정은 양국 간 경제 협력 강화와 무역·투자 촉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년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애인 공제를 받지 못한 이유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건물 매도 시 부가가치세 환급금 반납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해외 출장 시 교통비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