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계약 종료 시 원상복구 의무 여부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집니다.
원상복구 의무가 있는 경우: 임차인의 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을 적용합니다. 내용연수에 따라 정해진 감가상각 방법으로 비용을 분산 처리합니다.
원상복구 의무가 없는 경우: 선급비용으로 계상하고 임차기간 동안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합니다.
건물 철거 비용의 경우, 원상복구 의무가 없다면 임차기간 동안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하며, 건물 철거 후 토지만 임대 시 철거 건물의 미상각잔액과 철거비용은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