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배주주가 법인으로부터 사내 대출을 받는 경우, 해당 대여금은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간주되어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등 세무상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법인세법은 법인의 자금이 특수관계인(지배주주 등)에게 업무와 무관하게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지배주주에 대한 대여금은 복리후생 목적의 일반 직원 대출 특례(주택 구입·전세자금 대여 등)가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인은 반드시 시가(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에 따라 이자를 수취해야 합니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인세와 소득세가 동시에 추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