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회계는 수익과 비용을 대응시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실현주의'를 따르는 반면, 세무회계는 과세의 공평과 객관성을 위해 받을 권리와 줄 의무가 법적으로 확정된 시점에 손익을 인식하는 '권리의무확정주의'를 적용합니다.
기업은 결산 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된 당기순이익을 기초로 하되, 세법상 권리의무확정주의와 차이가 발생하는 항목(예: 미수이자, 미지급비용 등)을 식별하여 세무조정을 수행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세무회계상 정확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산출하고 법인세 신고 시 반영해야 합니다.
세법은 권리의무확정주의를 대원칙으로 하지만, 거래의 특성에 따라 시행령 등에서 별도의 귀속 시기(예: 상품 인도일, 용역 완료일, 진행률 기준 등)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계약서 작성일이나 세금계산서 발행일만을 기준으로 삼지 말고, 실질적인 거래의 인도나 완료 시점을 확인하여 귀속 사업연도를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