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 퇴사하여 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 현재 근무 중인 직장에서 전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하거나, 다음 해 5월에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소득세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중도 퇴사 시 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았다면, 해당 연도의 정확한 소득세액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이를 합산하여 정산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