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부상으로 치료를 마친 후에도 손가락에 기능 저하가 남았다면, 의학적 소견에 따라 장해등급을 판정받아 산재 장해급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요양한 후 완치되었음에도 신체에 장해가 남은 경우, 그 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급여를 지급합니다. 손가락 골절의 경우, 뼈가 붙은 후에도 관절의 운동 범위가 제한되거나 손가락을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되는 등 기능적 장해가 남을 수 있습니다. 이때 의학적 검사를 통해 장해등급을 결정하며, 등급에 따라 평균임금에 정해진 일수를 곱한 금액을 보상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