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무관청의 승인 없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인건비를 지급할 경우, 해당 초과분은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한 인건비로 인정받지 못하여 법인세 계산 시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습니다.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제도는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고유목적사업에 지출할 것을 전제로 손금산입을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법인세법에서는 공익법인 등의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특정 요건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이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중 사회통념상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8천만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보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인세 신고 전 주무관청으로부터 인건비 지급규정에 대해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액 고유목적사업 지출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