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인 계약 시 작성한 위임장만으로는 홈택스상의 전자적 수임 동의 절차를 대체할 수 없으며,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의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등 홈택스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납세자가 홈택스에서 직접 수임 동의를 완료해야 합니다.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는 납세자의 개인정보와 세무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시스템상에서 납세자의 명시적인 동의를 요구합니다. 세무대리인과 체결한 사적인 계약서(위임장)는 세무대리인으로서의 권한을 증명하는 서류이지만, 홈택스라는 전자적 시스템 내에서 세무대리인이 납세자의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자동으로 부여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시스템상에서 납세자가 직접 수임 동의를 해야만 세무대리인이 수임납세자로 전환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