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지 않고 익금으로 신고한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를 통해 이를 이월결손금 보전에 충당하고 익금불산입 처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 제18조제6호에 따라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 중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만약 당초 신고 시 이러한 세무조정을 누락하여 익금으로 신고했다면, 이는 과세표준 및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른 경정청구 사유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