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액은 해당 과세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액에 미달하여 공제받지 못한 경우, 발생한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끝나는 각 과세연도에 이월하여 공제할 수 있으므로, 2025년도 납부세액 범위 내에서 누적된 이월공제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는 이월공제가 허용되는 항목입니다. 2025년도에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은 단순히 누적액 360만원 전체가 아니라, 2025년도 귀속분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산출세액에서 최저한세액을 차감한 금액 범위 내에서 결정됩니다. 만약 2025년도 납부세액이 360만원보다 적다면, 공제받지 못한 잔액은 다시 향후 10년의 기간 내에서 다음 연도로 이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