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자산의 상각부인액을 기왕부인액 중 당기손금추인액에 합산하여 기재하는 것은, 해당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더 이상 감가상각을 통한 비용 처리가 불가능해진 시점에 과거에 손금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부인액을 전액 손금으로 확정하여 세무상 정산하기 위함입니다.
감가상각자산을 양도하면 해당 자산은 더 이상 사업에 사용되지 않으므로, 과거에 손금불산입(유보) 처분되었던 상각부인액은 더 이상 이월하여 관리할 실익이 없습니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남아 있는 상각부인액 잔액 전액을 손금으로 추인하여 세무조정을 종결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