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앱 결제 및 유료 앱 개발을 위해 사업자등록을 할 때, 525101(전자상거래 소매업) 업종코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며, 주업종인 722000(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만으로도 사업자등록은 가능합니다. 다만,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려면 사업자등록증에 통신판매업 관련 업종코드가 기재되어 있어야 하므로,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한 경우에 한해 525101 등을 추가해야 합니다.
한눈에 보기
주업종: 앱 개발 및 공급을 위해서는 722000(응용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이 적합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 앱을 통해 유료 콘텐츠를 직접 판매하거나 결제 기능을 구현하여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한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통신판매업 관련 업종(525101 등)이 반드시 기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신고 불필요 시: 단순히 광고 수익(애드몹 등)이나 제휴 수익(쿠팡 파트너스 등)만 발생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525101을 추가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요?
업종코드의 역할: 722000은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으로, 앱 개발자가 앱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본질적인 활동을 포괄합니다. 반면 525101은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재화를 소매하는 활동에 해당합니다.
통신판매업 신고의 요건: 통신판매업 신고는 관할 지자체에서 처리하며, 이때 사업자등록증에 통신판매업을 영위한다는 사실(업종코드)이 명시되어 있어야 신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앱 내 유료 결제 등으로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수적인 상황이라면, 사업자등록 정정을 통해 관련 업종을 추가해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사업 모델 확인: 앱 내에서 유료 결제(인앱 결제)를 통해 재화나 용역을 직접 판매하는지 확인하십시오.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 여부 판단: 직접 판매가 이루어진다면 통신판매업 신고가 필요하므로,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525101 등을 추가하십시오.
통신판매업 신고: 업종이 추가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후, 정부24를 통해 통신판매업 신고를 완료하십시오.
주의할 점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의 경우, 세무서에서 업종을 추가하기 전에 법인 등기부등본상 목적 사업에 통신판매업이 먼저 추가되어 있어야 합니다.
광고 수익: 단순히 광고 수익이나 제휴 수익만 발생하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업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불필요하게 업종을 추가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