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합병 사후관리 요건인 근로자 유지 비율은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에 각각 종사하던 근로자 수의 합계 대비,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합병법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가 100분의 80 이상인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적격합병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합병법인은 합병 후 고용을 일정 수준 이상 유지해야 합니다. 만약 사후관리 기간 내에 근로자 수가 기준 미만으로 하락하면, 승계받은 자산의 장부가액과 시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고, 승계받은 감면·세액공제액 등을 추징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승계 요건 판단 시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다만, 다음의 근로자는 계산 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