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붕 바닥, 파라펫 보수 및 우레탄 코팅 공사는 건물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건물의 원상을 회복하고 능률을 유지하기 위한 수선으로 보아 수익적 지출(수선비)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세법상 수선비의 구분은 지출의 목적과 성격에 따라 결정됩니다. 옥상 방수 및 코팅 공사는 건물의 노후화된 부분을 보수하여 누수를 방지하고 본래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경미한 수선으로 보아 수익적 지출로 분류합니다. 단순히 공사비용이 600만원을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자본적 지출이 되는 것은 아니며, 공사의 실질적인 목적이 건물의 가치를 현저히 높이는 것인지가 중요합니다.
수익적 지출로 처리해야 할 비용을 자본적 지출로 잘못 처리하거나, 반대로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처리할 경우 세무조사 시 비용이 부인되거나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공사 내용이 모호하다면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