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계좌를 연금 수령 요건을 갖추기 전에 해지하여 인출하는 경우, 해당 금액은 '연금외수령'으로 보아 기타소득으로 과세됩니다.
한눈에 보기
과세 방식: 연금외수령한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15%의 세율(지방소득세 포함 시 16.5%)로 원천징수됩니다.
예외: 사망, 해외이주, 천재지변, 가입자 또는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 파산·개인회생 등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인출' 사유에 해당하면 연금소득으로 보아 3~5%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왜 그런가요?
연금계좌는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연금 수령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중도 해지하거나 연금 외의 형태로 인출하는 경우 그동안 받은 세제 혜택을 회수하는 차원에서 기타소득으로 과세합니다. 다만, 가입자의 생계 안정이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인출 사유 확인: 본인의 해지 사유가 법령에서 정한 '부득이한 인출' 사유(사망, 해외이주, 3개월 이상 요양, 파산 등)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세요.
증빙 서류 준비: 부득이한 인출 사유에 해당한다면, 해당 사유가 확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증명 서류를 갖추어 연금계좌 취급 금융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세액 확인: 금융회사로부터 원천징수되는 세액을 확인하고, 필요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 여부를 검토하세요.
주의할 점
부득이한 인출 사유로 인정받지 못하면 일반적인 연금외수령으로 간주되어 16.5%(지방소득세 포함)의 높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연금계좌 취급자는 제출받은 증명 서류를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