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 1,500만 원에서 근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국민연금보험료와 건강보험료 등은 근로소득공제와는 별도로 소득공제 항목으로 적용됩니다.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만을 차감하여 산출하는 것이며, 국민연금보험료나 건강보험료 등은 근로소득금액 산출 이후 단계인 '소득공제' 과정에서 반영됩니다.
즉, 보험료가 공제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근로소득금액을 구하는 단계가 아닌 그 이후의 과세표준 산출 단계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건설업 외 다른 업종에서 스크랩을 판매할 때도 건설업과 동일한 계정과목을 사용하나요?
한국과 폴란드 조세조약에 따른 제한세율 적용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비영리단체에서 건별매출 처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