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인 이상 사업장이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특례 업종에 해당하더라도 연장 근로 제한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와 11시간 연속 휴식 보장 등 법적 요건을 준수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는 운송업, 보건업 등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 예측이 어려운 업종에 대해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근로를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이는 '무제한 근로'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 간의 서면 합의를 전제로 연장 근로 한도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따라서 합의가 없으면 일반 사업장과 동일하게 주 12시간 연장 근로 한도가 적용됩니다.
또한, 장시간 근로로 인한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를 위해 '연속 11시간 휴식'은 서면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 규정입니다.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위반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