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없이 근로기준법 제59조에 따른 특례 업종의 연장 근로 제한을 적용하지 않거나, 서면 합의 없이 주 12시간을 초과하여 연장 근로를 시키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9조는 운송업, 보건업 등 업무 특성상 근로시간 예측이 어려운 업종에 대해 노사 간 서면 합의를 전제로 연장 근로 한도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서면 합의가 없다면 해당 업종도 일반 사업장과 동일하게 주 12시간의 연장 근로 한도가 적용됩니다. 이를 위반하여 합의 없이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 근로를 시키는 것은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따라 제110조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