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 합계표를 제출할 때 거래처별 명세를 작성하지 않고 합계 금액만 기재하는 경우는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아 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로 한정됩니다.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경우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법정 기한(과세기간 종료일 다음 달 11일)까지 국세청에 전송한 경우에는 합계표 제출 시 거래처별 명세 작성 의무가 면제됩니다. 이는 국세청이 이미 전송된 데이터를 통해 거래 내역을 파악하고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