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수정신고 시 매출누락 등 부당하게 사외유출된 금액을 회수하고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는 경우, 해당 소득처분은 원칙적으로 사내유보로 처리합니다.
법인세법은 법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로 유출된 경우 그 귀속자에 따라 소득처분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납세자가 자발적으로 수정신고를 통해 매출누락 등을 바로잡는 경우에는 세무 행정의 효율성과 납세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세무조사 등 경정이 있을 것을 미리 알고 있는 상황이라면 이러한 혜택을 적용하지 않고 실질 귀속에 따라 엄격하게 처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