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동호회 지원금이 근로소득으로 간주되는 경우는 해당 지원금이 실비변상적 성격의 경비가 아닌 단순 격려금이나 지원금 성격으로 지급되거나,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를 벗어나 개인적으로 처분 가능한 금품으로 판단될 때입니다.
근로소득은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의 제공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모든 대가를 의미합니다. 다만, 소득세법상 실비변상적 성격의 급여나 복리후생적 성격의 급여 중 법령에서 비과세로 열거한 항목은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원인 경우 4월에 건강보험료가 많이 나온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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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발생한 매출에 대한 매출원가를 6월로 처리해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