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발생한 5월에 대응하는 매출원가를 6월로 처리하는 것은 세법상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며, 매출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비용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은 익금(수익)과 손금(비용)의 귀속 시기를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따라 판단합니다. 즉, 현금을 주고받은 날이 아니라 그 금액을 받거나 지급해야 할 권리와 의무가 법적으로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5월에 매출이 확정되었다면, 그에 대응하는 매출원가 역시 5월의 손금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이를 6월로 임의로 변경하여 처리하는 것은 세법상 귀속 시기 위반에 해당합니다.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속적으로 적용해 온 회계 관행이 세법의 규정과 배치되지 않는다면 그 관행을 따를 수 있으나, 단순히 세금 부담을 조절하기 위해 귀속 시기를 임의로 변경하는 것은 세무조사 시 부인될 위험이 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