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이로 발급한 기부금영수증은 전자기부금영수증과 달리 기부자별 발급명세서를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해야 하며,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전자기부금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발급되어 기부 내역이 연말정산 간소화 시스템에 자동으로 반영되므로 납세협력비용을 줄이기 위해 관련 의무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반면, 종이 영수증은 국세청 시스템에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으므로, 기부금 단체가 기부자별 발급명세서를 작성·보관하고,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종이 영수증 발급 시 발급명세서 보관이나 합계표 제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기한 내에 이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