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는 경우,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인 금요일이 되며 급여는 금요일까지의 근로에 대해 계산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의 기간이므로 원칙적으로 급여 계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한눈에 보기
- 퇴직일: 마지막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인 금요일이 퇴직일이 됩니다.
- 급여 계산: 금요일까지의 근로에 대한 임금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받습니다.
- 주휴수당: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할 수 있으나, 퇴직일이 금요일인 경우 해당 주의 주휴일(일요일 등)까지 근로관계가 유지되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요?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며,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후의 기간에 대해서는 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퇴직일은 근로자가 마지막으로 근로를 제공한 날로 보며, 해당 날짜까지의 임금을 정산하여 퇴직 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 주휴수당의 예외: 만약 근로계약상 퇴직일이 금요일이 아니라 토요일이나 일요일로 정해져 있거나, 해당 주에 대한 주휴수당이 이미 임금에 포함되어 지급되는 형태라면 주휴수당 발생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퇴직금 산정: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퇴직일(금요일)까지를 포함하여 계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