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대표자 명의 변경은 기존 사업자의 폐업신고와 새로운 대표자의 신규 사업자등록 신청을 통해 이루어지며, 신규 사업자등록증은 신청일로부터 2일 이내에 발급됩니다. 다만, 사업장 시설이나 현황 확인이 필요한 경우 5일 이내에서 연장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는 대표자 개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연동되어 있어, 법인과 달리 명의만 바꾸는 절차는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 대표자는 폐업신고를 해야 하고, 새로운 대표자는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홈택스를 이용하면 세무서 방문 없이 서류 제출부터 등록증 발급까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