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본업과 배달 투잡을 병행할 경우, 각 사업별로 해당 업종의 단순경비율을 별도로 적용합니다.
배달업의 단순경비율은 79.4%이며, 본업의 단순경비율은 해당 업종에 따라 다릅니다. 예를 들어 본업이 전자상거래(소매업)라면 단순경비율은 86.0%입니다.
각 사업의 수입금액에 해당 업종의 단순경비율을 각각 적용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합니다. 배달 수입이 더 많더라도 계산 방식은 동일합니다.
주의할 점은 각 사업별로 3,600만원 미만일 때만 단순경비율이 적용 가능하며, 두 사업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