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급여액이 1,500만 원인 경우, 근로소득공제액 750만 원을 차감한 근로소득금액은 750만 원입니다.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을 차감하여 계산합니다. 소득세법상 총급여액이 500만 원 초과 1,500만 원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공제액은 '350만 원 + (50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로 산정됩니다.
위 계산은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는 가정하에 산출된 근로소득금액입니다. 만약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등 다른 종합소득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해야 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