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매매 시 매도인이 발행해야 하는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는 원칙적으로 해당 부동산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인 '공급시기'입니다.
한눈에 보기
원칙적 작성일자: 부동산이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통상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잔금 청산일 중 빠른 날)
예외적 작성일자: 공급시기 도래 전 대가를 일부 또는 전부 받고 세금계산서를 선발급하는 경우, 그 발급일이 작성일자가 됩니다.
왜 그런가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시기는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입니다. 부동산과 같이 이동이 필요 없는 재화는 계약 당사자 간 계약 내용을 이행하여 매수인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거나 사용을 시작할 수 있는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세금계산서는 이 공급시기에 맞춰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
공급시기 확정: 매매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실제 부동산을 이용가능하게 되는 날을 확인하세요.
작성일자 기재: 해당 공급시기를 세금계산서의 '작성연월일'란에 기재하여 발급하십시오.
선발급 특례 확인: 만약 공급시기 전에 대금을 미리 받는 경우,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급하고 그 발급일을 작성일자로 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대금 지급 조건 등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주의할 점
폐업 시 공급시기: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 폐업일 이후에 도래하는 공급시기는 폐업일을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을 지나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매입세액 공제가 거부될 수 있으므로 작성일자를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