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했다는 형식만으로 4대보험 가입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 업무 수행 방식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가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 등 4대보험 가입 여부는 계약서의 명칭(프리랜서, 도급, 위임 등)이 아니라, 실질적인 근로 제공 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만약 형식은 프리랜서 계약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다면, 근로자로 보아 4대보험 가입 의무가 발생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