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을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 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퇴직금을 실제로 지급하는 때입니다. 다만, 퇴직소득 원천징수 시기 특례 규정에 따라 일정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급한 것으로 보아 의제 시기에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는 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퇴직소득은 근로의 대가로서 퇴직 시점에 정산되어야 하므로,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미루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지급시기 의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판결이나 노동부 진정 등으로 인해 소급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도, 지급하는 자는 해당 소득을 지급하는 시점에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판결이 과세기간 경과 후에 내려졌더라도 판결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면 기한 내 납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