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매출계산서에 대표자명이 잘못 기재된 경우, 대표자명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니므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급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가산세 등의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의 효력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정확히 기재되었는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대표자 성명은 필요적 기재사항이 아닌 임의적 기재사항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대표자명이 이전 대표자로 기재되었더라도 사업자등록번호와 상호가 올바르다면 거래 사실을 확인하는 데 문제가 없으므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매입자는 정상적으로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적 기재사항(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 등)이 잘못 기재된 경우에는 가산세가 부과되거나 매입세액공제가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해당 항목들은 발급 시 반드시 정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