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금 만기 후에도 이자소득에 대한 세금이 부과됩니다.
적금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은 금융소득으로 분류되어 원천징수 방식으로 세금이 징수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자소득세 14%와 지방소득세 1.4%(이자소득세의 10%)가 원천징수되며, 금융기관에서 적금 만기 지급 시 세금을 공제한 후 지급합니다.
다만, 비과세 상품(재형저축,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이나 세금우대 상품의 경우 세금 혜택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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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유예 기간 중 분납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