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은 단순히 '한 달 치 월급'으로 간주하기보다는, 근로기준법상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해야 하므로 실제 지급액이 월급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자가 갑작스러운 해고로 인해 생계에 위협을 받지 않도록 마련된 제도입니다. 법에서는 이를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며, 매월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적인 수당은 포함되지만, 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성과급이나 비정기적인 수당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월 받는 월급 총액과 통상임금 산정 기준에 따른 금액은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