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수당을 잘못 지급받아 환수하는 경우,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른 동의가 있다면 임금에서 공제할 수 있으나, 일방적인 공제는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임금 전액 지급의 원칙'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일방적으로 상계하거나 공제할 수 없습니다. 이는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입니다. 다만, 판례와 행정해석은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동의한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때 동의의 자유로움은 엄격하게 판단되므로, 근로자의 생계에 위협이 되지 않도록 분할 공제하는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