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소의 포괄양도양수로 인정받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으려면, 사업장별로 해당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해야 합니다.
사업의 포괄적 승계란 사업장별로 사업용 자산을 비롯한 물적·인적 시설 및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사업의 포괄적 승계는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하며 사업자 지위를 그대로 이전하는 것으로 봅니다. 이때 다음 항목을 제외하고 승계하더라도 포괄적 승계로 인정됩니다.
반면, 사업과 직접 관련이 있는 토지나 건물을 제외하고 양도하거나, 일부 자산·부채만을 승계하는 경우에는 포괄적 승계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