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증빙을 수취하지 못한 기업업무추진비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전액 손금불산입하며, 귀속자에 따라 상여·배당·기타소득 등으로 소득처분해야 합니다.
법인세법상 기업업무추진비는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수 있는 적격증빙 수취가 원칙입니다. 건당 3만 원(경조사비 20만 원)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하면 세법상 비용(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소비성 경비의 과다 지출을 방지하고 투명한 거래를 유도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