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공제에서 총급여 500만원 이하 기준은 연간 기준인가요?
2025. 6. 10.
네, 부양가족 인적공제에서 총급여 500만원 이하 기준은 연간 기준입니다.
소득세법상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특례로 연간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이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이는 근로소득공제(총급여 500만원에 대한 근로소득공제는 약 400만원)를 적용하면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가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의 연간 총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인적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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