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취소하고 투자세액공제를 적용하기 위해 수정신고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수정신고로 인해 세액이 변동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 신고 내용을 검토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추가적인 소명 요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정기 세무조사와 비정기 세무조사로 구분됩니다. 정기 세무조사는 주로 성실도 평가 결과, 장기 미조사 여부, 일정 규모 이상의 수입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됩니다. 단순히 세액공제 항목을 변경하는 수정신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비정기 세무조사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