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능력 미달로 인한 권고사직 시 실업급여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방문하여 수급자격 인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필요한 주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용자가 이번 주 안으로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답변한 경우, 노동청에 임금 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없나요?
임금 체불 문제와 관련하여 '원만한 합의'라는 것이 진정을 제기하지 않고 문자나 전화로 소통하여 해결하라는 의미인가요?
근무시수표 미제출을 이유로 임금 지급을 미루고 이번 주 내로 지급하겠다고 하는데, 실제 근무한 4일간의 임금을 정당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