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한 사업자가 폐업 전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으려면, 해당 채권의 대손 사유가 발생하여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공제를 신청해야 합니다.
대손세액공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한 후, 거래처의 파산·부도·소멸시효 완성 등 정당한 사유로 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만큼의 세액을 매출세액에서 차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폐업은 사업의 종료를 의미하지만, 폐업 전에 발생한 매출채권에 대해서는 여전히 대손세액공제 요건을 따져 공제 여부를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