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금액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대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업종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 :
개인 농사꾼에게 농작물을 사왔을 때 계산서 증빙 자료는 없고 통장 이체 내역만 있을 경우 필요한 증빙 자료는 무엇인가요?
농산물 구매 시 현금영수증을 받지 못했을 경우 경비 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비상근 고문이 사업소득으로 신고될 경우,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