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 신고 시 단순경비율에서 기준경비율로 전환되는 수입금액 기준은 얼마인가요?
2024. 11. 23
2019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부터,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에 해당하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복식부기의무자 수입금액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단순경비율 대신 기준경비율을 적용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업종별로 구분되어 있으며 직전연도 수입금액 기준 :
- 도매 및 소매업, 농업, 임업, 어업, 광업 등: 6천만원
- 제조업,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등: 3천6백만원
- 부동산임대업,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등: 2천4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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