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는 얼마인가요?

    2025. 6. 10.

    전자계산서 지연발급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1%입니다.

    전자계산서를 공급시기에 발급하지 않고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한 경우, 해당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전자계산서를 발급하면 공급가액의 1%를 가산세로 부과합니다.

    이는 소득세법 제81조제3항제4호에 따른 가산세 규정에 해당하며, 종합소득세 결정세액에 더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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