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복지로 80만원을 할인받았을 때 그 금액만큼 소득세를 그대로 내는 것이 맞는가?

    2025. 7. 5.

    네, 병원 직원이 사내 복지로 받은 의료비 감면 혜택은 소득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의료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직원 및 가족에게 의료용역을 제공하고 본인부담 의료비의 일부를 경감해주는 경우, 그 경감액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병원은 할인해준 금액을 해당 임직원의 근로소득에 포함시켜 연말정산 시 과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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