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합병 시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처리되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2025. 7. 5.
적격합병 시 양도손익이 없는 것으로 처리되기 위해서는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사업목적성 요건: 합병등기일 현재 1년 이상 사업을 계속하던 내국법인 간의 합병이어야 합니다. (기업인수목적회사는 예외)
- 지분의 연속성 요건:
- 피합병법인 주주 등이 받은 합병대가 총합계액 중 합병법인 또는 완전 모회사 주식 가액이 80% 이상이어야 합니다.
- 주식이 피합병법인의 지분비율에 따라 배정되어야 합니다.
- 피합병법인의 특정 지배주주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그 주식을 보유해야 합니다.
- 사업의 계속성 요건: 합병법인이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계속 영위해야 합니다.
- 고용의 승계·유지 요건: 합병등기일 1개월 전 피합병법인 근로자 중 합병법인이 승계한 근로자 비율이 80% 이상이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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