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라 하더라도 맞벌이 부부라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부양가족의 나이나 소득 요건을 따지지 않으므로, 소득이 있는 맞벌이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도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본인이 실제로 지출한 금액이어야 하며, 실손의료보험금 등 보전받은 금액은 제외해야 합니다.
의료기관 폐업 시 폐업 신고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남편과 함께 가게를 운영하는데, 배우자를 정직원으로 고용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 시 수당은 어떻게 계산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