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7월 1일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고 7월 20일까지 등록을 완료한다면,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발생한 사업 관련 매입세액을 2027년 1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등록을 장려하기 위해, 사업 개시 전이라도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면 해당 과세기간의 매입세액을 공제해 주는 특례를 두고 있습니다. 2026년 1기 과세기간은 6월 30일에 종료되므로, 7월 20일까지 등록을 신청하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