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에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 지출한 매입세액은 원칙적으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은 공제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며, 예외적으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만 등록신청일부터 해당 과세기간 기산일까지 역산한 기간 내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가가치세법은 사업자등록을 장려하기 위해 등록 전 매입세액 공제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1기: 1월~6월)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그 이전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7월 1일 등록 시점에는 이미 1기 과세기간에 대한 공제 신청 기한이 도과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