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레 학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른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인 '문화관광업'에 해당하지 않으며, 감면 대상 업종으로 열거되어 있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은 법령에 열거된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는 교육 관련 감면 업종은 다음과 같이 제한적입니다.
발레 학원은 예술 분야의 교습을 제공하는 곳으로, 위에서 언급한 '직업기술 분야'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학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감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